진호박's Life Style




[면접후기] 강원대학교 나군 면접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11/16 나군 강원대 면접 후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서로연에 올려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안올려주셔서

혹시나 다음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남깁니다.


문제는 총 3문제였으며, 제시문 분량은 a4 3면 정도였습니다.


대략적으로 복기해보자면

X에게는 전 처에게서 낳은 자식 A,B,C와 현 처(Y)에서 낳은 자식 D, 그리고 뱃속에 E가 있습니다.

X는 A,B,C와 심하게 다툰 후, 이들에게는 유산을 남기고 싶지 않고, D,E 에게만 유산을 상속하고 싶었습니다.

D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 앞으로 태어날 E가 재산을 가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X는 유언장에 ' 앞으로 태어날 E를 상속인으로 정한다. 만약 만14세가 되기 전에 E가 사망한다면, D가 보충상속인이 된다.' 라고 명시하였습니다.

X가 사망하였는데, 사망할 당시 D는 큰 빚을 져 빚을 갚을때까지 노예인 상태였습니다.

또 X가 사망한 후, 현 처(Y)는 E를 낙태하였습니다.


유산상속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속규정>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나왔습니다.

이에 총 원칙 4가지가 나열되었습니다.

1. 유언상속 규정

2. 보충상속인 규정

3. ______ : 유언장이 애초에 잘못되었거나 효력을 잃은 경우에 자녀와 배우자가 유산을 균등분배한다.

4. 자유인상속 원칙: 노예인 사람은 상속인이 될 수 없다.


이 문제를 본 교수와 학생들의 대화가 그 뒤에 이어집니다.

교수는 이 문제를 약속의 해석 측면과 규정의 해석 측면을 나누어서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약속의 해석 측면에서 예시로 아버지가 자녀에게 1학기와 2학기 성적이 3.5를 넘으면 말을 선물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학기는 4.0을 맞은 한편 학교의 휴교로 2학기가 개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학생1은 아버지의 약속 그자체로 철저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아서 자식에게 말을 지급하면 안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학생2는 아버지의 약속의 의도를 해석하여 비록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더라도 자식에게 말을 지급해야한다고 보았습니다.


규정의 해석 측면에서 예시로는 '전쟁 중에 성문을 여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라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전쟁 중에 아군이 성문에 다다르자 성문을 열어준 사례에 이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학생1은 규정 입법의 목적, 입법자의 의도를 고려하여서 문을 열어준 병사를 사형에 처하게 하면 안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학생2는 규정 말 그자체로의 적용을 해야 사회혼란이 없을 것이라며 병사를 사형에 처하게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문제1] 학생1은 본 유산 문제에 있어서 유산 상속을 누가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지 서술하시오.

[문제2] 학생2는 본 유산 문제에 있어서 유산 상속을 누가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지 서술하시오.

[문제3] D만이 유산 상속을 받게하기 위해서는 위 해석 중 어떤 해석을 적용해야하는지 서술하시오.


(* 말이 완전히 복기가 안된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신분이 덧글 달아주신다면 수정하겠습니다:)


대기는 1층 101호와 113호에서 하였습니다.

시간이 되면 가번호 스티커를 부여받고 수험표와 신분증, 개별로 챙겨온 펜을 가지고 서면면접고사실로 이동하게 됩니다.

서면면접고사실에는 문제와 답안지(A4)2장, 메모지 1장이 있었습니다.

면접시간 40분이 종료된 후, 답안지를 감독관이 걷어가면 4층,5층에 있는 면접실 앞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가나다는 5층, 라마바는 4층에서 면접을 진행하였습니다.


제 면접의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분량은 총 a4 용지 2장을 채워서 작성하였습니다.


학생1은 유언장의 문언을 철저하게 해석/ 규정의 목적을 고려하여 해석할 것임을 대화를 통해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번 문제의 답을 잘못 생각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E의 출생을 간과하고 말았습니다.

D가 상속을 받기위한 유언장의 조건으로는 "E가 출생을 하였고 그 후 14세 미만이 되었을 때 사망한 경우"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언장의 효력이 실현된 후, E는 출생을 하지 못하고 '낙태'라는 방법을 통해 사망하였고

이에 유언장은 아예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간과한 채 저는 D에게 유산이 상속될 것이라는 답변을 서술하였습니다.


이에 면접을 시작하자마자 면접관님은 1번 문제에 대한 간략한 요약을 요구하셨고,

출생을 하지 않았는데 유언장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상속인이 존재해야 D가 보충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는 추가질문을 받았습니다.


잠시 생각해 본 후에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후, 답변을 정정하는 방식으로 대답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시간이 모두 지나갔고, 1분 전 노크를 받았을 때 퇴실해도 좋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법학 지식과 논점을 묻는 문제라 비법학사인 저에게는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또 법 지식에 관한 질문은 안한다고 개별입설, 공동입설때도 들었는데

가족법 문제가 나와서 조금 많이 당황하였습니다.

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 면접이었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