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준비 3개월 직장인 생동차 실패 후기
당연히 떨어질걸 떨어졌지만, 올해의 실패를 자산삼아 내년을 준비하고자 비루한 글이나마 써봅니다.
저는 사범대학을 졸업했고, 청소년 상담사 준비했기 때문에 교육학 및 심리학에 약간의 베이스가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한지는 거의 10년 되었고, 시험 준비를 위해 따로 휴직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1차를 붙어야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올해 1월은 영어, 2-5월은 1차, 6월부터 2차 준비했습니다.(모두 인강)
평일은 퇴근하고 독서실 문닫을 때 까지 공부하고, 주말은 하루종일 답안지 쓰고 검토했습니다. 동차반 강사님들 찍어주신거 위주로 보고, 뭐라도 비벼써야하니 그 외의 것도 키워드 중심으로 눈에 바르는 식으로 공부했어요.
결과는 예상대로 처참했지요. (괄호 안은 문항별 총득점)
노동 48.164 (68,36 / 66,37)
행쟁 47.777 (65,39,13)
경조 52.813 (60,43,47)
인사 60.72 (104,60,53)
의외로 잘 썼다고 생각한 법과목 죽쑤고, 소질이 없다 여겼던 경영이 더 나았습니다. 뭐지 ㅡㅡ
첫째날
노동법1
문제 1 : 68점
1-1)
쟁점 : A사의 해고 기준은 정당하였나
법리 : 경영상 해고 요건 간단히 제시. 사안에서는 대상자 선정 기준이 문제됨. 정리해고 자체는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에 의한 것으로 상당한 재량이 주어짐. 그러나 그 기준은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수용성이 있어야한다는 취지의 판례가 존재함. 이 때의 기준으로는 근속연수, 직위, 업무능력 등 객관적 및 주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적용 : A사에서 해고된 12명은 정성적 평가요소 점수가 낮고, 해고를 면한 12명은 정량적 평가요소 점수가 높음. 해고 대상자 선정에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나, 객관적 근거가 되는 징계, 근태, 포상 등 정량적 기준보다 사용자의 주관이 작용할 수 있는 정성적 기준에 의해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음.
결론 : 갑의 주장에 타당성 있음.
1-2)
문제 : 사이닝 보너스 반환, 법적성질
법리 : 근기법은 전차, 상계, 위약예정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특정조건 발생시 특정금액 상환하는 근로계약은 무효임. 그러나 근로자의 교육훈련 등에 쓰인 비용을 특정 기간 근무로 면제해주는 내용이라면 정당성 인정한 판례 있음. 이 때의 기준은 '회사가 지불한 금액이 임금이 아닌지' '실제 소모된 비용과 차이가 큰지' '부당하게 장기의 근무약정인지' '근로자의 희망에 따랐으며 근로자가 지불해야하는걸 회사가 대납했는지' 등임. 또한 박사급 연구원 채용 후 1억의 사이닝 보너스 지급하고, 7년 근무약정 건 사례의 판례도 소개.
적용 : 을이 받은 사이닝 보너스는 연수 등으로 지출한 실비보상 측면이 아니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봤을 때 사이닝 보너스를 반환할 근거가 없으며 7년은 부당히 장기간이라 을의 직업선택자유를 침해함.
결론 : A회사 청구는 타당하지 않음
문제 2 : 36점
쟁점 : 을의 지급 의무
법리 : 임금은 직접 통화 정기 지급 의무가 있음. 그러나 임금채권 자체의 양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 없음. 판려는 임금채권 양도 효력 인정하였으나 근기법상 강행규정인 직접 지급 의무에 따라 채권자가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함.
결론 : 을은 병의 지급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노동법 2]
문제 1 : 66점
1-1)
쟁점 : 노조사무실 출입금지 정당성
법리 : 직장폐쇄시 사용자의 물권적 지배력이 전면 회복되어 노조가 퇴거요구에 불응시 퇴거불응죄 구성. 그러나 노조사무실로의 접근이 생산시설을 거치지 않고 가능하다면 허용해야한다는 취지의 판례 존재
결론 : A회사 1층의 생산시설을 꼭 거쳐야만 2층 노조 사무실에 접근할 수 있다면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대체장소를 제공함이 바람직하다.
1-2)
법리 : 조직변경 유효성
법리 : 법조문 베끼고 + 판례에 따르면 지회나 분회도 자체적 조직을 갖추고 독자적 교섭능력이 있다면 총회를 거쳐 특별정족수로 조직변경 가능
적용 : A지회는 독자적 규약과 총회 등 기관 갖추고, 단체협약 체결에도 실무적 역할을 하였으므로 판례에 따라 조직변경이 가능한 독립성이 있음
결론 : 총회에 따른 결의는 유효함
문제 2 : 37점
쟁점 : A회사가 부노 주체인지
법리 : 최근 아웃소싱, 파견 등 증가로 사용자 개념의 확대 움직임 있음을 소개. '하청업체가 실질적 회사로서의 기능 없이 명목상에 지나지 않는 경우' '원청 업체가 실질적으로 하청업체 근로조건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경우' 원청업체를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한 취지의 판례가 있음.
적용 : A회사가 하청노동조합에 지배 개입행위를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노조법상 부노의 주체가 되는 사용자가 될 수 있음.
[인사]
문제 1 : 104점
1-1)
성과관리 = 인사평가인걸 ㅊㅈㄹ강사 책 보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썼습니다.
목적 3가지 : 솔직히 책 내용이 기억 안 나서 조직효과성 증가, 조직파악, 구성원 성장기회부여 등 좋은 말 갖다 붙였습니다 ㅜㅜ
기준 5가지 : 신뢰도 타당도 수용성 실용성 4개는 알았는데 나머지 하나는 딴거 썼습니다ㅜㅜ
1-2)
프로세스 : 플랜 두 씨에 맞춰서 적당히 썼습니다.
평가자 역할 : 구성원의 역량 증진, 피드백 제공, 오류에 빠지면 안됨, 비전을 제시해야함 등 좋은말 썼습니다.
활용방안 : 공정한 보상 기준 설정이나 교육 대상자 선정, 역량강화 등의 목적에 써야지, 저성과자 선발 등에 사용하면 구성원이 평가 의도를 의심하거나 수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식으로 썼습니다.
문제 2 : 60점
개념 : 직무급은 직무분석과 직무평가를 거쳐 산출된 직무의 가치에 따라 보상함. 직능급은 직무자격제도 썼습니다.
도입의 전제 조건 :
직무급 - 고용유연성 P-J fit 고려, 정확한 직무평가
직능급 - 직능 파악, 인사 시스템 개편, 직능에 맞는 배치
장단점 :
직무급
장 - 유연성 확대, 이직이 쉬워짐, 합당한 보상
단 - 우리나라에 적용 어려움, 실업이 쉬워짐, 환경 변화 등으로 직무개편시 새로 직무 평가 필요
직능급
장 - 동양적 연공급 체계에 도입 쉬움, 직책승진이 안되어도 보상 가능(승진적체 문제점 해결가능)
단 - 직능에 비해 직급이 높다면 과다보상 가능성, 종업원 역량대비 쉬운 업무 종사시 의욕 저하, 실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 보여주기식 역량강화에 매달릴 가능성
문제 3 : 53점
단체협약 기능 : 근로조건 통일로 내부적 공정성 확보, 합의로 도출했고 평화의무 있는 등의 이유로 분쟁 방지
부분별 : 노동법 내용 쓰고... 조직적 부분은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소설 집필했습니다ㅜㅜ
둘째날. 이날 부터 바닥이 드러납니다 흑흑ㅠ
[행쟁]
문제 1 : 65점
1-1)
문제 : 의무가 뭐냐
법리 : 재처분 의무, 반복금지 의무, 판결에 기속됨. 판례도 행정청은 불복 못하고 재처분 의무만 있다고 봄.
그러나 '실체적 이유'로 인한 취소 판결과 '절차적 이유'로 인한 취소판결에 차이가 있음. 후자의 경우 절차적 하자 치유시에는 같은 처분도 가능.
결론 : 절차적 하자 치유 후 재처분해야 함
1-2)
문제 : 처분의 근거 추가 및 변경 허용여부
법리 : 긍정설 부정설 제한적 긍정설 서술, 판례는 제한적 긍정설. '과세 행정청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근거조문이나 처분당시 존재했던 사유 추가 가능하나 사실심 변론종결 때 까지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례 소개.
결론 : 처분 당시 문제가 되었던 유인물 배포에 관한 내용이므로 추가 가능함
문제 2 : 39점
문제 : 행심법상 실효성 확보수단
법리 : 행심법상 위원회 직접처분, 간접강제 서술
결론 : 사안 특성상 위원회 직접 처분은 적당하지 않음. 간접강제로 배상금을 통한 압박이 적당할 것임
문제 3 : 13점
대환장 파티 시작했습니다(1)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등
아는거 죄다 꺼내서 아무말 대잔치~!!!!! 끼얏호~!!!!
여기서 광탈을 확신했지요!!!! 아하하하 ㅜㅜㅜㅜ
[경조]
문제 1 : 60점
1-1)
안 그래도 행쟁땜에 멘탈 가출했는데 대환장 파티 시작했습니다(2)
조직수명주기는 기억이 안 나서 제품수명주기 대신 갖다 놓고 단계별로 조직의 특성을 끼워맞췄고요.
팀제 설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생산중심이냐 기술개발 중심이냐 / 숙련도가 중요하냐 창의성이 중요하냐 / 권한의 집중도가 어떻게 되냐 / 조직원의 변화저항은 얼마냐 등등 아무말 대잔치 했습니다... ㅜㅜ
일단 분석가능성과 과업복잡성 그래프 그려놓고, a는 기계적 b는 유기적 조직에 가까울거라고 (뇌내망상으로) 갖다 박은 후 멋대로 분석했습니다.
1-2)
대환장 파티 시작했습니다(3)
4가지 팀 중에서 2개는 기억나는데 나머지 2개는 이름만 팀인 놈들로 대체했고요... 조직혁신 적당히 비슷한 애들꺼로 비벼썼습니다ㅜㅜ
그렇게 놀라운 뇌내변환과 중간 과정 다 날려먹은 논리적 비약 끝에 a기업은 생산중심이고 기계식 조직에 가까우니 문제해결팀, b기업은 창의성 혁신이 중요하니 유연성 부과하는 자율성 부여팀이 적합할거라고 얼렁뚱땅 끝냈습니다.
네, 원래도 없었던 합격가능성은 이 시점에서 안드로메다 갔습니다. 행쟁 때는 미국 정도 갔었는데... 하늘나라 가버렸어요. 기철이 짝 아빠처럼...
문제 2 : 43점
개념 : 자발적으로 조직을 위해 부여되지 않은 업무도 하는거
구성요소 :
개인적 - 예의바른 행동, 이타적 행동
조직적 - 신사적 행동, 성실성, 시민 덕목
좋은점 :
조직몰입 증가, 조직원 및 고객만족도 증가, 이직이나 일탈행동 감소
문제 3 : 47점
거래적 리더십 : 보상 제공으로 동기부여, 예외 관리
변혁적 리더십 : 잘 기억 안나서... 개인적 매력에 기반, 구성원에 대한 개별적 관심, 상위 욕구 추구하도록 변화 촉진, 목표 설정 등 좋은 말 때려박았습니다.
권력원천 :
강압적 보상적 합법적 전문적 준거적 권력
거래적 리더십은 보상적 권력에, 변혁적 리더십은 준거적 권력에 기초한다.
결과 발표 후 느낀점 :
1. 글씨체는 점수랑 그닥 상관없는 듯 하다 : 글씨체가 악필인데도 인사는 그럭저럭 점수 나온걸 보면요
2. 법 과목은 고수가 많다 : 저 나름대로 논리적 흐름을 잘맞춰 썼다고 생각했는데 빈 구멍이 많았나 봅니다.
3. 판례는 비벼쓰면 안 되나 보다 :~~한 취지의 판례가 있다고 뭉쳐쓴 부분이 많은데, 점수를 안 쳐주는 듯 합니다.
4. 행쟁에는 개념을 묻는 단문이 출제된다 : 동차반 수업만 들었더니... a급 개념과 주요 사례만 보고 갔다가 3문 보고 정신이 안드로메다 갔습니다. 그래도 4점씩이나!! 주신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사실 첨이라 뭐라도 쓰고 나오자! 는 심정이었는데, 그래도 아는게 몇 개는 있었던거 같아서 뿌듯하기도 하고, 그래도 한 과목은 60점 이상이라 희망도 좀 보이고 그러네요.
내년에는 꼭! 실패담이 아니라 합격수기 쓰고 싶습니다ㅜㅜ 합격하신 분들 축하드려요~~!ㅣ!
출처 http://cafe.daum.net/keedong/ODH0/59?q=%EC%8B%A4%ED%8C%A8%20%ED%9B%84%EA%B8%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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